증권사 콜 차입 한도, 자기자본 이내로 규제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증권사의 과도한 콜 차입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은 단기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콜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RP(환매조건부채권) 시장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콜시장 건전화와 단기지표 육성을 통한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증권사의 자체 콜 차입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차입, 높은 유동성, 낮은 금리 등 콜거래의 편의성으로 인해 금융회사들은 단기자금수요를 콜시장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자금 조절보다는 제2금융권의 영업자금 조달 기능을 하고 있다"며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콜 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해 대내외적인 금융 충격이 올 경우 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콜 시장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약 33조원 수준으로 단기금융시장의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콜 차입한도 기준은 각 증권사 위험관리위원회(또는 이사회)가 설정하도록 하되, 증권사 경영실태평가에 콜 차입 규모의 적정성 등을 반영키로 했다.

금융위는 RP 거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내년 중 RP거래 통합체결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수탁은행과 자산운용사가 동일한 경우 복수 펀드를 묶어 RP 거래 체결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RP 관련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금융위는 기관 간 RP 시장 참여기반 확충을 위해 펀드(MMF) 운용시 펀드 재산의 10%로 제한돼 있는 규정을 RP 매수거래의 경우 동일인 총거래한도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국내에 단기금융시장을 대표할 만한 지표채권금리가 없어 단기금융상품의 적정가격 형성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기국채 3개월물과 6개월물 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콜시장 자율규제 강화방안은 3분기 중에 추진하고 RP 활성화 방안은 하반기 제도를 정비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단기 국고채 발행은 한국은행의 통안증권 지표금리 형성 노력성과 등을 고려해 2012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ggtttppp@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