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성지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아주경제 심재진 기자) 성지건설은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며 오는11월 5일 1차 관계인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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