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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경기교육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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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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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교육 추진에 탄력 예상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7일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15명에 대한 징계도 상급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또 정당가입 교사에 대한 김 교육감의 경징계 결정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해온 교과부의 대응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 위법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과 의견이 분분했기에 피고인이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검찰이 주장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교육기관의 장은 검찰의 범죄처분결과 통보서를 받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징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재량권이 있다"며 "이는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과 생존권을 감안한 것으로 경기교육청과 인천교육청 사실조회결과 폭행과 도주차량 등 범죄처분에 대해서도 상당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교육수장으로서 책무다"며 "이를 징계한다면 교육현장과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에 대해 "학습현장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관계로 학습권 침해가 아니고 직무와 관련한 위법성도 경미해 보인다"며 "평화적으로 이뤄지고 반사회적인 것도 아니었기에 각급법원은 유죄판결을 하면서도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주민직선 2기 교육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표차로 당선돼 이번 판결로 그의 핵심공약인 혁신교육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교육은 혁신학교 확대 및 혁신교육지구 지정, 창의적 학력혁신, 교원역량 강화,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확대, 사교육비 경감,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는 참여협육(協育) 등 6개 과제를 말한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5일 불구속 기소됐다.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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