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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경인고속도로 8월 1일 완전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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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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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지난 5월 3일 임시 개통돼 무료로 운영 중인 제3경인고속화도로(지방도 330호선)가 오는 8월 1일부터 완전 개통돼 통행료를 받는다.

각 구간별 통행 요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고잔영업소 1000원 △물왕영업소 1000원 △연성IC영업소 600원이며, 정왕IC영업소는 전차량 무료로 운영된다.

따라서 승용차를 통해 전구간을 이용할 시 2000원(고잔영업소·물왕영업소 각 1000원)이 부과된다. 이는 2002년 실시협약 당시 책정된 통행료 중·소형차 1600원 대비 25%(400원) 높은 수준이다.

경기 시흥 목감동과 인천 송도신도시를 잇는 이 도로는 제3경인고속도로(주) 4573억원, 경기도 2191억원 등 총 6764억원이 투자돼 총연장 14.27km, 폭 23.4~30.6m의 왕복 4~6차로로 건설됐다.

임시개통 이후 현재까지 약 300만 대의 차량이 이 도로를 이용했고, 현재 하루에 고잔영업소 기준 6만4000대 및 물왕영업소 기준 4만3000대가 이 도로를 이용하는 등 영동고속도로 서창분기점~월곶분기점 구간과 제2경인고속도로 지·정체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로 개통으로 인천국제공항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판교·수원 등 수도권 남부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제2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할 때와 비교해 거리로는 약 7km, 시간적으로 15~25분 정도 단축돼 연간 약 91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BTO방식(Built Transfer Operate)으로 건설돼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경기도로 귀속되며, 제3경인고속도로(주)는 30년간 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아 운영한다. 제3경인고속도로(주)는 한화건설·대우건설·두산중공업·현대건설·대림건설·한라산업개발·경기지방공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컨소시엄 법인이다.

   
 
▲ 영업소별 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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