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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OAM 관련 48곳 농가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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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2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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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년간 하천점용허가 받은 않은 불법점용농가도 예산지원 대상 ‘논란가중’

(아주경제 이대희 기자) 경기도가 남한강 팔당수계 국가하천변 부지의 일부 유기농농민들에게 38억원 예산을 들여 유기농단지를 조성, 이주시킨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져 특혜 시비에 휘말릴 조짐이다.

이같은 논란은 도가 내년에 개최되는 세계유기농대회(IFOAM)를 둘러싸고 환경농업단체연합회와의 김문수 경기지사 면담요구, 소통문제 등 갈등을 좁히지 못하면서 불거져 나왔다.

도 농정국과 예산계 등 관계부서에서 본지가 최근 확인한 결과, 남한강 팔당수계변 국가하천을 점용허가 받아 그동안 경작해 온 양평군 11개 농가, 남양주시 2개 농가, 광주시 23개 농가등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도비 38억4000여만원을 들여 타 지역에 유기농 농사용 대체부지를 마련, 이주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201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유기농가에 대한 대체부지 이전이 추진되는 남한강 1. 2공구 지역은 정부의 4대강 국책사업 지역으로 지난 수십년간 양평군 293농가, 남양주시 101농가, 광주시 117농가 등이 국가하천을 점용허가 받아 각종 영농경작을 해온 곳이다.

그러나 도는 이들 전체 유기농가 중에서 IFOAM과 관련된 일부 48개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어 제도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가 지원대상으로 분류한 광주시의 23개 농가의 경우, 대부분의 농가가 지난 2002년과 2004년 각각 두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국가하천 점용허가 재연장을 못받고 그동안 불법점용돼 온 곳이어서 특혜의혹 소지가 짙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된 시군 관계자은 "정작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하천점용허가 불가로 더 이상 국가하천부지를 경작 할 수 없게 된 대다수의 농민들이 도가 일부 농민에게만 대체농지를 제공한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땐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주민갈등 등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해당부서 A국장은 "IFOAM과 연계된 지원 대책으로 다른 농가에 대한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A국장은 광주시의 하천불법점용 농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선 "광주는 특수한 케이스다, 하천부서에 문의하라"고 말했으며 예산이 순수 도비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중앙정부와 관련이 있는데 말은 못하겠다"고 답했다.


이대희 기자 gtwl9498@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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