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현역군수 대주주인 태화건설에 20억 부당계약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권영택 영양군수가 최대주주로 있는 지역건설사에 군내 각종 공사의 20억 상당의 부당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8일 밝힌 바에 따르면  영양군은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문화재, 조경 등  총 17건  20억5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영양군은 지자체장 자본이 50% 이상인 사업자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 군수가 최대주주로 있는 태화건설과 부당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문제가 된 태화건설은 권영택 군수가  취임한 2006년 7월 이전부터 장인인 B씨와 함께 각각 지분 26.9%, 23.1%를 소유하고 있었다. 특히 수의계약을 담당한 C과장은 군수취임 전부터 군수가 A건설사와 관련돼 있음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영양군은  문화재 및 조경공사 수의계약을 발주하며 견적서 제출 대상을 기존의 영양군 및 안동시 소재 업체에서 영양군 및 영덕군 소재 업체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와 조경 면허를 가진 안동시의 10개 업체가 입찰과정에서 제외되고 영양군 및 영덕군 유일의 A건설만 남게 됐다.

이 과정에서 권 군수는 수의계약 담당 과장에게 수차에 걸쳐 “태화건설을 잘 봐 달라”고 청탁성 당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결과  권 군수가 2006. 7월부터 업체와 수의계약한 3건의 문화재 공사 낙찰률이 평균 94%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결과를 낳았다. 

특히 영양군은 2008년에 경상북도로부터 영양군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문화재 공사의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대상지역을 위와 같이 안동시․영양군에서 2개 업체만 참여 가능한 영양군․영덕군으로 변경함으로써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이 있고 낙찰률도 상승해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의 폐해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영양군에 관련 담당자 등에 대해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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