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권영택 영양군수가 최대주주로 있는 지역건설사에 군내 각종 공사의 20억 상당의 부당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8일 밝힌 바에 따르면 영양군은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문화재, 조경 등 총 17건 20억5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영양군은 지자체장 자본이 50% 이상인 사업자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 군수가 최대주주로 있는 태화건설과 부당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문제가 된 태화건설은 권영택 군수가 취임한 2006년 7월 이전부터 장인인 B씨와 함께 각각 지분 26.9%, 23.1%를 소유하고 있었다. 특히 수의계약을 담당한 C과장은 군수취임 전부터 군수가 A건설사와 관련돼 있음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영양군은 문화재 및 조경공사 수의계약을 발주하며 견적서 제출 대상을 기존의 영양군 및 안동시 소재 업체에서 영양군 및 영덕군 소재 업체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와 조경 면허를 가진 안동시의 10개 업체가 입찰과정에서 제외되고 영양군 및 영덕군 유일의 A건설만 남게 됐다.
이 과정에서 권 군수는 수의계약 담당 과장에게 수차에 걸쳐 “태화건설을 잘 봐 달라”고 청탁성 당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결과 권 군수가 2006. 7월부터 업체와 수의계약한 3건의 문화재 공사 낙찰률이 평균 94%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결과를 낳았다.
특히 영양군은 2008년에 경상북도로부터 영양군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문화재 공사의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대상지역을 위와 같이 안동시․영양군에서 2개 업체만 참여 가능한 영양군․영덕군으로 변경함으로써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이 있고 낙찰률도 상승해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의 폐해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영양군에 관련 담당자 등에 대해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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