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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본 투자유치 올인한 제주,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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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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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국제자유도시 성공을 꿈꾸는 제주. 문제는 자금이었다.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했지만 실적은 늘 지지부진했다.

지난 5일 민선 5기 제주도 인수위가 밝힌 '도민 중심의 첫 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민선 4기 도정이 밝힌 외국인 투자규모는 6개 사업 총사업비 2조1791억 원이었다. 그러나 신고 투자액은 4143억 원, 실제 투자액은 763억 원에 불과했다.

국제자유도시 성장을 위해 필요한 혈액인 '돈'이 제대로 돌지 않았다는 말이다. 사업은 많이 벌여 놨는데 늘 자금부족으로 허덕였던 이유다.

국제자유도시 기본 인프라를 만들기에도 턱 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결국 국제자유도시 사업이 정체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됐다.

답은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었다. 바로 이웃국가인 중국이었다. 외환보유고 2조 4000억 달러로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30.7%를 차지하는 중국. 외환보유고가 쌓여 생기는 유동성 과잉으로 부담을 느낀 중국정부도 자국기업들의 해외투자를 독려하는 상황이었다.

때마침 중국인 관광객수도 날이 갈수록 불어나는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투자처를 찾아 헤매는 거대 중국자본에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부동산 투자자 영주권 제도를 도입한다. 전국 최초인 획기적인 시도였다.

제주도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얻은 지역 내에서 5억 원 휴양체류시설을 구입한 후 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1998년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5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에게 무사증 입국 지역으로 개방한 효과도 해마다 불어나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나타났다.

강산철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투자규모를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조정하고 영주권 부여시점도 5년에서 2년으로 낮추는 '제주부동산 영주권 제도'를 정부에 건의했다"며 "골프회원권을 구입할 경우도 영주권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또 "제주만의 차별화된 투자 특례를 활용하면서 중국본토 기업을 타깃으로 한 투자유치 분위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kjt@ajn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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