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개정 전 매장법을 위반한 사설묘지도 현행 장사법에도 위반된 경우 현행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종전 매장법을 위반해 설치된 사설묘지가 현행 장사법에도 위반되는 경우 현행 장사법에 따라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할 수 있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등은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연고자등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종전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설치기준 등)을 위반해 설치된 사설묘지가 현행 장사법의 제14조제6항에도 위반되는 경우 현행 장사법을 적용해 연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이전 또는 개수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경우는 법령위반에 대한 사후적인 재제처분이 아니라 법령위반을 시정해 장래에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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