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 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관리자 제도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공관리자 제도는 현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기본계획이 수립됐거나 고시 예정인 대전의 35개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관리자는 시·구청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담당한 정비구역의 사업의 시작 때부터 종료 때까지 △조합 운영규정·정관 설정 △인가신청서 작성 △시공사 선정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상담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주민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시는 이달까지 9개 지역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범 운영 후 올해 말 '원도심 활성화 기획단'이 만들어지면 원도심지역 개발계획에 따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민간에만 맡겨지다 보니 각종 소송과 민원이 난무하고 사업이 장기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중재에 나서 조합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 35개 정비구역은 정비계획이 수립된 2007년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조합설립 무효 6건 등 모두 11건의 주민 갈등이 발생했고, 지난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진정 67건 및 인터넷 민원 62건 등 모두 489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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