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개수수료 담합 부동산친목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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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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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9개 친목회, '공동중개 금지' 및 '일요일 영업금지' 강제 사례도 적발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 중개업자와 공동중개 금지 등을 강제한 부동산 친목회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구성 사업자에 이를 강제토록 한 수도권 9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정도가 심한 3곳은 총 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정명령대상은 △송파나루부동산협의회(서울 송파구 송파동) △석중회(서울 송파구 석촌동) △마중회(서울 송파구 마천동) △망원1동부동산중개업자협의회(서울 마포구 망원동) △백현회(인천 부평구 산곡동) △선부동아파트지역부동산협의회(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3동)  등 6개 사업자단체이다.

△신공회(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과천시공인중개사회(경기 과천시 별양동) △장암회(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등 3개 사업자단체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00만원·100만원·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부동산 중개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과징금을 일괄 부과한 첫 사례이다. 지금까지는 법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특정 소규모 지역에 국한되는 등 개별사건 위주로 경고나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배영수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을 일괄 부과한 첫 사례로 법위반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아울러 부동산 중개업자 간의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인하, 중개서비스의 향상 등이 기대되며 소비자 후생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6일 수도권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의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법위반행위는 엄중제재할 방침이다.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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