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올해 상반기 중 지자체, 민간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발굴한 중앙부처 규제개선과제 193건을 관련부처와 적극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금지 대상자 범위완화, 노래연습장 양도시 부담 경감 등 다양한 규제 등이 시민편의에 따라 조정될 전망이다.
특히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는 창업․고용촉진 관련 28건, 투자활성화 관련 37건, 녹색성장 관련 18건, 서민생활 불편개선 관련 110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선 건의 대한 수용건수는 지난 ‘09년 하반기 161건보다 32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자체가 규제개선 건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에서 근로금지 대상 중 하나로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또는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자’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 중 ‘그 밖의 정신질환’을 취업기회의 저변을 넓히도록 했다.
똫한 양도양수가 빈번한 노래연습장의 경우 그 절차를 간호화해 처리기간이 3일이나 걸리는 ‘변경등록신청서’ 대신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로 영업자 변경등록을 간편화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선박의 타사광고를 허용, 보전산지내 병원시설 안 편의시설 설치허용 등을 통해 시민편의를 도모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박경국 기업협력지원관은 “소관부처가 개선하기로 한 규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불편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점검 및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건의규제 중 아직 소관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는 과제들도 조속히 협의를 완료 및 개선하기로 한 과제는 빠른 입법화 등을 통하여 실제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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