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 관련 사채에 대한 표준수탁계약서가 오는 11월 도입된다. 표준수탁계약서는 발행회사의 지급불능위험 증가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시 구제방법을 규정,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와 채권모집수탁회사 간 체결하는 계약서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인수업무에관한 규정'에 정해져 있는 무보증사채 수탁계약서 표준안을 CB BW EB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안으로 개정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금투협은 새 표준계약서에 신종 사채의 전환가와 행사가 조정 등 주요사항의 변경 사항을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주와 사채권자 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사채권자 보호를 위해 투입된 비용의 회수방안,면책 등 관련 사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금투협측은 "현재 일반채권용 수탁계약서 외에 신종 사채용 수탁계약서가 별도로 없어 전환가격 조정 등 중요조건 관련 분쟁 가능성이 있다"며 "신종사채 대중화에 따른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새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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