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약사법위반으로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약사법의 선고유예 감경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서울특별시가 요청한 '약사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약사법을 위반한 자가 검사로부터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를 감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렸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8(일반기준 제12호자목)에서는 약사법을 위반한 자가 기소유예처분이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감경 행정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보다 더욱 가벼운 형사사건 처리라고 판단되는 입건유예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감경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한 법령해석에서 행정처분의 감경규정은 공소제기기관과 법원에서 정상을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거나 선고유예하는 취지를 행정처분시에도 감경기준으로 참고토록 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형사처분이나 판결에 이르지 않고 사건성립 전에 형사적으로 종결된 입건유예의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에도 감경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형사사건이 성립되지 않은 입건유예는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보다 그 위반정도가 강하지 않으므로 기소유예처분에 준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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