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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세관장 이재흥)은 지난 14일 건전지식 모기 살충기로 수입신고한 물품을 검사한 결과, 감전우려로 판매중지된 AC 220V용 전기모기채 1만7000점을 부정수입한 업자 윤모씨(남, 42세)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 달 26일 신기술에 의해 AC용 플러그를 탈부착할 수 있도록 신개발된 전기모기채 5900점을 플라스틱 파리채로 위장해 부정 수입하려던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또 이달 중순에는 중국 보따리상이 전기 모기채 450점을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등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전기 모기채의 불법수입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재흥 세관장은 "화재 및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 모기채를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사용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국민 생활 안전보호를 위해 전기 모기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 모기채는 테니스채 모양으로 구조상 충전부가 개방돼 있어 전원스위치를 끄더라도 최고 4400볼트의 전압이 소멸되는데 최대 13초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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