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영주권 제도' 전국 확대 조짐이 보이자 제주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제주에선 전국 최초로 지난 2월부터 50만 달러(5억 원) 이상 콘도 등 부동산을 사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덕분에 리조트 개발업체인 라온레저개발은 올해 제주도 한림읍 재릉지구의 휴양 리조트 라온프라이빗타운에 108가구 총 536억 490만원 규모의 중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다른 기업들도 중국인 부동산 투자자를 겨냥해 분주하게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등 부동산 경기도 활발해질 조짐도 보였다.
꿈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 7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춘천 남이섬에서 열린 제8차 국가고용전략회의. 이날 법무부는 제주에만 적용되고 있는 휴양체류시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영주권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추진하자고 건의한다. 당시 제주 라온프라이빗타운 사례를 들며 이 제도의 투자유치 효과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낌새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제주는 다급해졌다. 같은 달 22일 제주도는 "시행 초기인 만큼 제주로 한정해 현행제도를 유지해 달라"고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
상황은 제주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석동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27일 기자브리핑에서 "제주도에서 이 제도를 시범 시행한 결과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는 등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거듭 제도도입 입장을 고수한다.
류도열 제주도 투자유치 담당은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중국인 투자자들의 제주에 대한 관심이 분산되면서 투자위축과 계약취소 사태도 잇따를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5년이 지나야 영주권 1호가 나온다"며 "시행초기 문제점을 잡아내기 위해서라도 최소 5년은 제주에만 한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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