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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 협약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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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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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한 대주단 협약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대주단상설협의회는 건설경기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대주단 협약을 올해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채권행사 유예기간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1년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채권행사를 유예하고 필요할 경우 1년 내에서 1회에 한해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에 협약을 개정하면서 1년의 의무 유예기간 후 필요할 경우 2년 내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최대 3년간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채권단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 4월부터 대주단 협약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16개 건설사에 대해 협약이 적용되고 있다. 협약을 적용받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채무상환 유예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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