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전자어음법 시행 이후 전자어음 발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중 전자어음 이용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일 평균 전자어음 발행금액은 316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16억원보다 27.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전자어음 발행금액은 934억원보다도 3.4배 늘었다.
발행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전자어음 발행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일 평균 180건에서 하반기 1657건, 올 상반기 5391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한은은 전자어음 발행이 급증한 것이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의무적으로 전자어음을 이용하도록 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부터 개정 시행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일 평균 전자어음 할인 규모도 올 상반기 1365건에 725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326건에 206억원보다 4.2배와 3.5배씩으로 늘었다.
전자어음 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등록된 이용자 수도 지난달 말 17만3772개로 6개월 사이 5만5802개(47.3%)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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