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정호 기자)평택시는 장애인연금법 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 1,448명에게 2억1472만원의 연금을 오는 30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기존에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지침으로 정해 지급하던 중증장애수당을 안정적․영속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장애인연금법령을 제정하여 무기여 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 정부재정으로 지급)으로 지급하는 장애인 복지정책이다.
장애인연금법은 국회에서 지난 3월 31일 통과되고 4월 12일 공포되어 7월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6월 28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첫 번째 연금은 7월 30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평택시는 제도가 만들어진지 불과 4개월 만에 업무부서 및 기관(읍면동,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등)간 긴밀한 협조체제로 많은 중증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생활의 도움을 주는 결과를 이뤄낸 것으로 앞으로 신규 신청대상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시 장애인업무 담당자는 “새로운 제도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연금인 만큼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좋은 제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뒤늦게 신청하여 오는 30일에 지급되지 않은 지급 대상자에게는 8월에 7월분을 합산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8월 이후부터는 매월 20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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