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현대그룹 "모든 법적조치 취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7-29 18: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채권단의 만기도래 여신회수에 맞서 현대그룹이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응수했다.

현대는 29일 '현대그룹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취한 제재조치에 대해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여신 회수 등의 채권단 제재조치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시킴과 동시에 제재조치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즉시 제기할 것"이라고 거듭강조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외환은행 등의 불공정한 집단거절 행위에 대해 신고(제소)할 의중도 내비쳤다.

현대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이 자율적인 사적 계약으로 이에 협조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지연한다고 채권단이 극단적인 제재를 내리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 제 37조에 따르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대출 회수, 신규여신 중단이라는 무지막지한 기본권 제한을 법률이 아닌 말단 최하위 내부관리 규정에 불과한 시행세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 37조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금융감독 당국이 새로운 주채권은행을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선정한는 것이 최선"이라며 "가장 최근 실적인 2010년 상반기 실적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무구조평가를 받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ironman17@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