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동사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ㆍ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규모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는 다휘에게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해법인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drap@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