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2800만달러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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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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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엔씨소프트와 퇴사한 게임 개발자 리처드 개리엇 간 소송이 엔씨소프트가 2800만달러를 보상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30일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지난 29일(현지시간) 텍사스 오스틴 지방법원의 배심원들은 엔씨소프트가 리처드 개리엇에게 2800만달러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엔씨소프트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 항소 등 다음 법적 조취를 취할 계획이다.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울티마’를 개발한 리처드 개리엇은 그가 공동 설립한 게임사가 엔씨소프트에 인수된 후 엔씨소프트에서 타뷸라라사를 개발했으나 흥행에 참패, 회사를 떠났다.

이에 대해 리처드 개리엇은 엔씨소프트가 자신을 해고했으나 대외적으로 스스로 떠난 것이라고 알리면서 스톡옵션 계약 기간을 줄여 적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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