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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조상 땅 찾기' 여의도 면적 19배 토지 주인 찾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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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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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충남도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통해 지난 15년간 찾아준 땅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996년 시작 이래로 금년 상반기까지 총 1만4000여 건이 접수돼 9000여 명에게 4만여 필지, 1억6000만㎡의 땅을 찾아줬다. 이는 여의도 면적(840만㎡) 19배 정도의 수치이다.
 
올 상반기에만도 921건이 접수돼, 현재 451명에게 1986필지 1271만1737㎡의 땅을 찾아주었다. 

한편 '조상 땅 찾기'는 부모 등 조상의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 토지를 알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명의의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일 경우 가능하다. 단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옛 민법에 따라 장자(長子) 단독상속이므로 해당자에게만 신청자격이 있다.

정보주체가 본인일 경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정보주체가 사망자일 경우 사망자의 사망사실과 상속관계를 확인가능한 제적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군·구청 및 시·도청을 방문하면 된다. 

열람하고자 하는 지역이 시·군·구 단위일 경우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시·도전체에 대한 조회는 관할 시·도청을 방문하면 더욱 빠르게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조상 땅 찾기' 안내를 참고하거나 전화(042-220-3069) 문의하면 된다.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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