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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급 빈곤층' 103만명 육박…구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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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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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예산확보 문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비수급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보호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103만명에 육박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자격을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43만원에서 280만원으로 높여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며 "그러나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이렇게 되면 현재 157만4000명인 기초생활수급자가 6만명 정도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들에게 연간 1900억원을 들여 의료급여까지 제공돼야 하지만 필요예산 확보가 쉽지만은 않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2796가구와 '비수급 빈곤층' 7417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80만6700원과 65만3500원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비수급 빈곤가구의 주거상황과 만성질환 비율, 아동학대 및 방임 비율도 수급자보다 열악했다.

비수급 빈곤가구 가운데 부양의무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비율은 45.4%에 불과했고 이들의 지원액도 월 16만원에 그쳤다. 부양의무자가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 중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 78.3%나 됐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자 가운데 74.2%가 소득기준은 충족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부양능력 있음'의 정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월소득 243만원은 작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344만원의 70% 수준으로 실질적 사적 부양을 기대하기는 무리다"며 "무리한 사적 부양 의무를 강요해 빈곤의 대물림을 조장할 우려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급 탈락의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최고재산액 1억2700만원도 소득 하위 20%의 평균 순자산(1억1천500만원) 수준으로 부양의무자의 주거용 재산만으로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돼 수급자격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것.

보사연 관계자는 이어 "소득이 한 푼도 없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돼 있다"며 "단절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설정으로 생기는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생활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의 소득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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