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해림 기자) 한국거래소는 엠씨티티코어 전 임원인 권증씨가 88억26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발생해 거래를 정지한다고 2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자기자본의 35.3% 규모로,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거래를 정지한다. 12xworld@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