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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개발구역 용적률·건폐율 1.5배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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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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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오는 10월부터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건폐율이 1.5배까지 높아진다. 

또 역세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매수대금을 사업시행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토지대금 납부 문제 등으로 좌초 위기까지 몰리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도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지난 4월 제정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제정안은 역세권 개발구역의 용적률과 건폐율 기준을 완화해 구역 지정권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1.5배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또 국토부장관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최소 규모를 대지면적 3만㎡ 이상인 철도역 증축·개량과 30만㎡ 이상 신규 개발구역으로 정했다.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은 '기초조사→주민 의견청취→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지자체 의견 수렴→도시계획위원회 심의→지정'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10미만 변경, 역세권개발구역 명칭 변경, 사업시행기간 변경 등 지정된 개발구역을 변경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해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 개발구역 안에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도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행위, 죽목 벌채·식재 등으로 구체화했다.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지방공기업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해당 개발구역에서 철도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 등으로 확대했다.

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 매수대금 일부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모집·매각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이율도 발행당시 금융기관 예금금리 등을 고려해 발행자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토지대금 납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도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도로·철도·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이주대책사업비 등은 국가가 직접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16일부터 시행된다.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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