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그동안 유사석유 청정지역으로 알려졌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유사경유를 사용하는 관광버스들이 적발됐다.
2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가철을 맞아 석유관리원과 제주특별자치도청이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차량이 집중되는 휴가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천호 석유관리원 이사장이 제주도로 내려가 현장을 직접 지휘한 가운데 지난달 18일부터 5일간 주유소에 대한 품질 및 유통(정량)검사와 제주공항 주차장 및 관광버스 차고지에 주차돼 있는 차량의 연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제주지역의 특별단속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육지에 비해 보일러등유 사용량이 많은 이 지역의 특성상, 보일러등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불법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착안해 휴가철을 맞아 대대적으로 진행한 것.
이번 특별단속결과 주유소의 정량 및 거래상황에 대해서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특별 점검한 관광버스 15대 중 8대의 차량이 유사경유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정밀시험결과 이들은 자동차용경유에 등유를 5%에서 95%까지 혼합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등유는 교통세가 없어 경유에 비해 약 500원 정도 저렴"하다며 "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와 함께 취급해서 거래가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사경유 사용자는 사용량에 따라 50만 원에서 2천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석대법 제39조 위반) 받는다. 제주지역은 2009년 이후 유사석유 적발된 사례가 없어서 그동안 유사석유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보일러등유를 관광버스에 주유하던 현장이 석유관리원 단속반에 적발된데 이어 이번에는 경유에 보일러등유를 혼합해 사용하던 관광버스들이 대거 적발됨에 따라 더 이상 석유제품 안전지역으로 불릴 수 없게 됐다.
한국석유관리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등은 수사기관과 연계하여 이번에 적발된 유사경유 사용자들에게 판매한 판매자를 역추적하는 등 유사석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유사석유 불법유통이 의심되거나 유사석유로 인한 차량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하면(1588-5166), 석유관리원은 해당 주유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유사석유 판매가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유사석유신고포상제)을 지급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kpetro.or.kr 참조)
uses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