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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의원 솜방망이 처벌…강용석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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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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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은 강용석 의원의 징계안이 2일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심사소위에 회부됐다.

윤리특위(위원장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윤리특위에 상정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소위를 거친 뒤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징계수위를 결정 받는다.

그러나 윤리특위에서 강 의원에 대한 징계가 실제로 이뤄지기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 8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 구성에 관한 국회 규칙이 아직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인데다 징계안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17대 국회 당시에도 윤리특위는 ‘5일 출석 정지’ 1명을 포함해 여야 의원 10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지만 본회의를 통과된 징계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게다 성 추문과 관련해 제대로 된 징계를 받은 국회의원도 이제껏 한 명도 없었단 점에서 이번 강 의원 파문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례로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낸 최연희 의원의 경우 지난 2006년 여기자 성추행 논란에 휘말리자 한나라당을 탈당했지만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 18대 총선에서 강원 동해·삼척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다시 당선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강 의원 발언 보도 이후 즉각 당 윤리위 차원에서 제명 결정을 내렸던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반응이 나오고 있다.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강 의원 발언에 대한 보도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그런 결정을 받았다고 한다”면서 “당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당 윤리위는 좀 강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국회 윤리특위는 의원 자격에 관한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 측은 지난달 26일에는 성희롱 발언의 보도를 한 일간지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낸데 이어, 당 윤리위의 제명 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키로 했다.

maen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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