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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군복부 중 청소하다 낙상해도 상이연금 전액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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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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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군복무 중 베란다 창문 청소를 하다 낙상한 경우 상이연금 감액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3일 군복무 중 베란다 창문 청소를 하다 다친 추모 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연금 감액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비록 추씨에게도 과실이 있지만 추락사고에 대한 현저한 주의를 게을리해 다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추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상이연금을 감액한 결정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분는 창문 등이 떨어져 나갈 때 추씨처럼 키가 큰 일반인으로서는 중심을 잃고 난간을 넘어 추락할 가능성도 드물지 않다며 추씨의 사고에 대한 과실여부를 일축했다.

앞서 육군 하사로 근무하던 추씨는 2008년 4월 베란다 창문을 청소하다 기대고 있던 창문이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아래로 떨어졌고 허리뼈 등을 크게 다쳤다.

국방부는 추씨가 의병 전역 후 상이연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주말을 이용한 청소는 개인적인 업무로서 공무상 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다.

추씨는 이에 작년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추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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