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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민원 전담 옴부즈만(Ombusman)'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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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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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등의 외부전문가 5인을 옴부즈만에 위촉

   
 
▲ 3일(화) 위촉장을 받은 제1기 옴부즈만들이 김건호 사장 및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이달부터 이의신청민원을 전담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한다.

옴부즈만은 변호사·감정평가사·기술사 등 외부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며, 주요 역할은 K-water와 독립적 위치에서 다양한 민원을 재검토해 해결의 방안을 찾는 것이다.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이다.

K-water의 옴부즈만 제도는 외부 감사나 제도적 이유 등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민원의 원만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으로, 제1기 옴부즈만에는 석윤수·양희선(이상 변호사)·정태영·이응기(이상 감정평가사)·노인호(기술사) 등 5인이 위촉됐다.

김건호 K-water 사장은 "지난 2월에 국민신문고 대상을 수상하는 등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옴부즈만 제도 도입으로 한층 생산적이면서도 국민의 입장을 더욱 헤아리는 민원해결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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