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앞으로 동물실험시설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실험동물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내용은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 대한 교육 면제와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기준을 신설했다.
식약청에 등록된 실험동물공급자가 법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의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도록 했다.
동물실험시설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실험동물공급자의 제재기준에 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실험동물운영위원회 미설치 시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로인한 기대효과는 동물실험시설에서 두개의 위원회를 중복 운영하는 불편과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이중규제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사업자에 대한 교육부담이 완화되고 실질작 시설을 관리하는 당사자와 동물실험자가 교육을 받게 돼 교육의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기준에 준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법적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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