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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銀, '노란우산공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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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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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춘수 대구은행장(사진 오른쪽)은 3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업무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대구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란 일종의 소기업소상공인 퇴직금제도로 소상공인들에게 폐업 또는 부상 등 공제사유 발생할 경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날 하춘수 대구은행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대구은행 본점에서 관련 업무협약을 맺음에 따라 앞으로는 대구은행 전 지점에서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대구은행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매년 연 300만 원까지 별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압류보호를 비롯해 단체 상해보험 무료가입, 복리이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노란우산공제 판매는 은행에서 별도의 수수료 없이 판매하는 것으로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서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금융권을 통한 공제가입은 대구은행이 최초로 그 상징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sommoyd@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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