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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춘수 대구은행장(사진 오른쪽)은 3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업무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대구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란 일종의 소기업소상공인 퇴직금제도로 소상공인들에게 폐업 또는 부상 등 공제사유 발생할 경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날 하춘수 대구은행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대구은행 본점에서 관련 업무협약을 맺음에 따라 앞으로는 대구은행 전 지점에서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대구은행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매년 연 300만 원까지 별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압류보호를 비롯해 단체 상해보험 무료가입, 복리이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노란우산공제 판매는 은행에서 별도의 수수료 없이 판매하는 것으로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서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금융권을 통한 공제가입은 대구은행이 최초로 그 상징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sommoyd@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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