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한-EU FTA 활용 설명회' 개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8-04 09: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5일 對 EU 수출업체 중 FTA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07개 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가(假)인증제도’ 등에 대한 ‘한-EU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세관은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가(假)인증제도’ 도입 취지와 필요성, 인증 절차와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 및 사례 등을 세관 FTA 전담직원과 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으로 구성된 강사진이 설명하고 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구성됐다.

세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가(假)인증’ 신청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수출금액이 크고 관세 인하폭이 커 상대적으로 FTA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07개 기업을 우선 인증대상자로 선정해 인증심사를 실시한 후 관내 5,830개 업체 전체에 본격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세관은 ‘04년부터 운영해 오던 ’FTA 고객지원센터‘를 올해 7월부터 ’FTA 집행센터‘로 확대 개편해 FTA 활용상담, 원산지증명서 발급,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등 FTA 관련 업무를 전담 수행토록 했다.

세관 관계자는 “한-EU FTA협정 발효 이후 인증 신청을 하면 그만큼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 하락을 가져 올 수 있으므로, 기업과 세관이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對 EU 수출업체가 한-EU FTA를 충분히 활용해 수출증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가(假)인증제도’란 수출업체가 한-EU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인증서를 미리 교부하고, 한-EU FTA협정 발효시 가인증서와 동일한 내용의 품목에 대해 정식 인증서를 교부해 협정 발효와 동시에 수출업체가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tearand76@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