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 산재장해 1급에서 9급인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 5년 이상 장기요양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로 대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다만 지난해 산재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나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가구당 1000만원까지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을 신용대부로 지원하고, 대부 조건은 대학 졸업 후 1년까지의 거치기간에는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 거치기간 이후 4년 동안에는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대부신청은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납부지원부(1588-0075)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하면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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