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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주류 품질인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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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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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9월부터 막걸리 등 각종 주류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술 품질인증제 도입을 뼈대로 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빠르면 9월부터 막걸리 등 대표적 주류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술 품질인증제는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국가가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주종별 품질인증기준을 고시한 뒤 품질인증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내주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주종별 품질인증 기준을 8월 중순께 관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고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는 술 품질인증제가 시행되는 첫해인 만큼 전통주 대표주종인 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품질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향후 품질인증 효과 등을 감안해 증류식 소주, 일반 증류주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8월 중순께 고시되는 주종별 품질인증기준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면서 "8월 내에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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