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은 4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황과 대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박충렬 입법조사관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한 위탁기업에 대해 수급기업이 입은 실제 손해에 대한 보상적 배상 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성격의 고액의 배상액을 물리게 되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유인을 대폭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입법조사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근절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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