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검토해야”

  • “대기업 불공정 행위 유인 축소 위해 필요”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은 4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황과 대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박충렬 입법조사관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한 위탁기업에 대해 수급기업이 입은 실제 손해에 대한 보상적 배상 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성격의 고액의 배상액을 물리게 되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유인을 대폭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입법조사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근절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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