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지난 7월 21일부터 30일까지 185명의 단속인력 투입, 활뱀장어.황기 및 선글라스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또는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6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하절기 유통이력신고 대상품목 중 원산지표시 위반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선별하여 전국적으로 일제단속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수입통관단계서 최종 단계까지 면밀히 검토했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 367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위반 업체 51개, 유통이력신고를 위반한 업체 17개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위반업체에 대해 과징금․과태료․반입명령 등 제재조치 중에 있다.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 수 기준으로는 선글라스가 20개 업체로 전체 적발업체(51개 업체) 대비 39.2%로 가장 높았으며, 적발금액 기준으로는 활뱀장어가 3억2900만원(14톤)으로 전체 적발금액(4억3500만원) 대비 75.6%로 가장 높았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과 관련해 앞으로도 원산지 둔갑 우려 품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기획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계도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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