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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식품 등 여름 성수품 '원산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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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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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 67개 적발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지난 달 21일부터 30일까지 185명의 단속인력 투입,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활뱀장어․황기 및 선글라스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또는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6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하절기 한탕주의식 부당이득을 노린 수입 먹거리 및 휴가용품 등의 원산지 위장․유통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통이력신고 대상품목 중 원산지표시 위반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선별, 전국적으로 일제단속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관세청은 특별단속 기간 중 367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위반 업체 51개, 유통이력신고를 위반한 업체 17개를 적발 (적발률 18.3%)하였으며, 위반업체에 대하여 과징금․과태료․반입명령 등 제재조치 중에 있다.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 수 기준으로는 선글라스가 20개 업체로 전체 적발업체(51개 업체) 대비 39.2%로 가장 높았으며, 적발금액 기준으로는 활뱀장어가 329백만원(14톤)*으로 전체 적발금액(435백만원) 대비 75.6%로 가장 높았다.

또한, 유통이력신고 불성실업체는 선글라스․활뱀장어가 각각 6개 업체, 황기가 5개 업체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시 수입 통관단계에서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유통경로별 원산지 둔갑행위를 철저히 추적조사하기 위해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원산지 둔갑행위를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수입 먹거리 등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유통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특별단속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원산지 둔갑 우려 품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기획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나갈 예정이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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