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형 농산품 업체 가격담합 적발시 100만위안 벌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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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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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경희 기자) 중국이 농산품 시장의 가격조정 기제를 정비,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는 다수 부처와 연합해 농산품시장에서 가격을 안정시키고 통화팽창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조합업체들의 가격담합에 벌금을 물리고 정책결정에 있어 대형 농산품 업체들의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중국 화신망(和迅罔)이 5일 보도했다.

국가발개위는 상무부와 농업부 등 다수 부처와 연합해 지난달 28일 대형 농산품 시장의 체제를 조정겠다고 밝혔으며 농산품 최저구매 가격과 임시 농산품 비축정책과 관련해서도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시장 분석가 들은 통화팽창예상시점을 관리하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부문은 농산품 가격안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관점에서 볼때도 올해 현재 농산품 가격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 통화팽창 관리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어 시장의 적응기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3개 부처와 함께 조만간 7개 곳이 연합해 가격을 올리고 있는 조합업체를 적발 향후 업체들의 인위적 가격인상 행위 적발시 최고 100만위안(한화 약 1억7200억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비롯 12개 부처는 국가의 대형 원자재상품 정책 완비를 위한 성명을 통해 농산품 거시조정 정책에 있어 중량그룹(中糧集團)과 같은 거대 농산품 수출입 업체들의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즈신(朱之鑫) 부주임은 최근 “이후 물가상승 억제는 거시경제 조절정책의 매우 중요한 임무이며 적절히 긴축하는 통화정책으로 고정자산 투자의 급증을 막고 관련 농산품 관계된 정부의 정책과 통제를 확대 유지하며 일부 저가소득자들에 시행하는 보조금 정책 등 정책 조치 등 시장감독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비록 하반기 농산품 가격 상승추세에 있어 불확실한 요인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정부의 발표는 모두 통화팽창 예상시점에 대한 정책 결정을 관리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zhangjx@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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