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 세율은 12.25%-36.18%, 적용기간은 2010년 8월 6일-2012년 8월 5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해 8월 6일부터 2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덤핑방지관세율은 12.25%-36.18%이고 적용기간은 2010년 8월 6일부터 2012년 8월 5일까지이다.

재정부는 “금번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기간(2008년 1월 31일-2010년 1월 30일)이 만료됨에 따라, 국내생산자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요청했고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동 물품의 덤핑수출과 그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 사실을 확인해, 그 구제조치를 우리부에 건의함에 따라 취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덤핑수출이 어렵게 돼 중국산의 덤핑으로 인한 국내 차아황산소다 생산업계의 ‘피해 지속 또는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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