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체납액 3조3481억원 중 5043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행안부가 올해 징수 목표로 정한 1조44억원의 50.2%에 해당한다.
특히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연간 목표 대비 징수율은 광주 72.8%, 부산 67.8%, 충북 61.4% 등 순으로 높았으며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135곳이 연간 목표의 50% 이상을 징수했다.
상반기 징수 실적이 연간 목표를 넘긴 곳은 7.3%에 해당하는 17곳으로 100~50%는 118곳(50.9%), 50~40%는 57곳(24.6%), 40% 미만은 40곳(17.2%)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남 합천군이 목표 대비 178.3%를 거둬들여 1위를 차지했고 서울 광진구(145.3%), 노원구(142.2%), 전북 임실군(140.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연간 목표대비 징수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장수(22.4%)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강원 철원군(22.9%), 인천 동구(24.2%), 서울 중구(26.9%) 순이다.
행안부가 이 같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6월을 특별체납징수의 달로 정하고 각 지자체별로 지방세 체납 해소를 독려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방세 관리 강화를 위해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특별관리하는 등 내용의 '지방세수 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는 '책임징수담당관리제'를 운영해 지자체가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과 금융계좌, 골프ㆍ콘도회원권 등을 조회하고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소위 '대포차' 소유자는 급여의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세청 및 금융기관 등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우수 징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할 계획이다.
이희봉 지방세제관은 이와 관련해 "지방세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별로 자구 노력을 하는 동시에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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