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은영 기자) 정부가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내 35개 단위지구에 대해 ‘지정해제’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전국 각 해당 경제자유구역청과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이 저조하고 개발공사가 중단된 35개 지구를 지정해제 한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3월 전국 92개 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중복지정지구, 지정취지 부적합지구, 장기 미개발지구 등으로 분류된 35개 지구에 대해 지정 해제 방침을 지난 6월초 각 지자체 등에 통보해 답변을 수렴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도 청라지구.영종하늘도시.인천공항지구.영종무의복합도시.영종미개발지 5개 지구가 재검토 대상지구로 선정됐다.
인천지역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 해제로 외국인학교 등이 입주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 며 "이제와서 경제자유구역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비싼돈을 내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을 농락하는 행위"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한편 5개 지구를 재검토 받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인천경제청은 5일 해명자료에서 “지식경제부로부터 '해제 검토'에 따른 공문은 받았지만 현재까진 ‘지정 해제’를 공식적으로 통보 한 바는 없다”고 밝히며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절차(경제자유구역법 제7조)는 경자법 제4조의 지정절차를 준용하게 되어 있어 지정해제시에는 시․도지사의 동의 절차가 필수절차”라고 설명했다.
경제청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은 2020년까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사업으로 지난 해
인프라 구축에 노력한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었다”며 “금년부터 2014년까지 외국인 투자유치 및 개
발사업의 원활한 진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계획 한대로 2020년까지 흔들림 없이 추
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오는 16일 지식경제부와 그동안 진행 되었던 추진사업과 실적보고에 관해 설명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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