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연근해어선 해난사고 대응책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8-06 09: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연근해어선 해난사고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활동과 원활한 사고수습으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근해어선 해난사고 대응 매뉴얼'을 제정하고 소속기관, 지자체를 비롯한 관련 단체의 해난사고 대응 활동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관심, 경계, 주의 및 심각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관련기관별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심단계는 예비특보 발표로 해상기상이 악화되는 경우로 조업 어선 동향을 파악하고, 예비특보를 어업인 및 조업어선에 신속히 전파하여 사전에 안전 대비

△주의단계는 기상특보 발표로 해상기상이 악화되어 해난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로 조업어선을 안전해역으로 대피토록 지도하고, 특보방송을 전파하여 어업인의 안전 대비

△경계단계는 어선의 기관고장 및 표류 등 경미한 사고로 자력운항이 불가하여 구조활동이 필요한 경우로 구조기관(해양경찰청)에 전파하여 조난어선이 신속 구조될 수 있도록 조치

△심각단계는 어선의 충돌, 전복 등의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구조기관에 전파하여 신속한 수색·구조활동에 임하도록 하고 ▲대형사고로 사고수습이 필요할 때는 자치단체에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조기에 사고를 수습할 수 있도록 함

농식품부는 이번 매뉴얼의 제정 시행으로 유사시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재 구축으로 수색 지원 및 사고수습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ses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