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외국인 체류자격 위반 다단계판매시 '아웃'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중국동포 등 외국인들이 체류자격에 어긋나게 방문·다단계판매업에 종사할 경우 출입국관련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중국동포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또 향후 직권조사 시 외국인 종사자가 파악되는 경우 법무부에 통보해 체류 자격 위반 부분을 검토·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한 다단계판매회사가 국내 사정에 어두운 중국동포를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들을 속여 물품구매대금을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준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중국동포들을 비롯한 외국인이 방문·다단계판매 분야에 종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검토 결과 외국인이 방문판매 또는 다단계판매에 종사하면 체류자격에 따라 출입국관련 법규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방문취업(H-2)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방문·다단계판매업자 또는 방문·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다 적발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벗어나면 최초 적발 시 원칙적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2회 이상 위반 시 또는 6개월 이상 취업 시 원칙적 강제퇴거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공정위 소관 법률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는 처벌근거가 없고 법무부 소관인 출입국관련법 위반으로 처리될 사안이므로 적발 시 처리는 법무부 방침에 따른다.

앞으로 다단계판매 공제조합 및 직판협회 등 업계, 시·도,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정부 방침을 적극 전파할 예정이다.

법무부에서는 산하기관에 위 내용을 지침으로 통보하고,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 및 동포지원재단 등을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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