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돈을 받고 세금조사 무마 등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법원이 1심 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벌금 7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천 회장은 지난 2008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받던 박 전 회장을 위해 구명로비에 나선 대가로 7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천 회장은 이에 앞서 올해 초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재산제세 포탈 혐의로 약 18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본보 3월 8일자]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돈을 받고 구명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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