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청와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의 기준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면심사의 기준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전의 사건으로 제한하고 그 이후 사건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 쪽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의 명단이 확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정치적인 사면은 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을 고려한다면 정치적인 내용보다는 경제위기 속 국민화합을 목적으로한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에 걸쳐 단행한 사면대상이 영세민과 생계형 운전자, 기업인 등이였다는 점과 맥락을 같이한다.
특히 이번 광복절 특사에 대해 청와대 참모간에는 사회통합을 위한 폭넓는 사면과 사면권 남용을 최소화 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와대는 현재 여야가 사면을 요청한 수백명에 대해 적격 여부를 선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당내 경선이나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했거나 명예훼손으로형이 확정된 인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와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 대표의 사면 요청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경제인 사면대상으로 거론되는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의 포함여부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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