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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분기 소비자 보호 위해 금융 제도 38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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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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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 2분기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각종 금융관행 및 제도 38건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2분기 제도 개선건수는 1분기 32건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금융감독원은 올 2분기 불합리한 관행 개선 차원에서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변동금리 대출(기준금리 연동)의 기준금리를 정기적으로 변경토록 지도했다.

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분쟁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금감원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분산되어 있는 소비자보호 관련정보를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설도 추진 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올 2분기 개선사항에는 기존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뿐만 아니라 민원 다발 회사에 대한 현장지도 강화, 적극적 민원 만족도 제고 노력 등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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