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올해 상반기에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불법운송행위를 단속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9.2% 늘어난 총 1만803건이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격 미취득·자격증 불법 대여 등 종사자격 위반 477건(4.4%) ▲적재물보험 미가입 201건(1.9%)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185건(1.7%) 등이다. 또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유지 미준수 145건(1.3%)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 43건(0.4%) ▲밤샘 주차 8705건(80.6%) 등도 단속됐다.
이중 자가용 유상운송·무허가 영업 행위 종사자격 위반 등 258건은 형사 고발됐으며 운송·주선업 허가기준을 재차 위반한 19건은 허가취소, 운송계약 위반 및 다단계 운송행위 등 91건은 사업 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193건은 과태료(4700만원), 밤샘주차 등 4587건은 과징금(16억7000만원)이 부과됐다.
이외에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125건은 개선명령, 고장 등 응급조치로 인한 밤샘주차 등 1734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오는 11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로 하여금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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