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상반기 화물차 불법운송행위 1만803건 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8-08 16: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년 동기 대비 29.2% 증가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올해 상반기에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불법운송행위를 단속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9.2% 늘어난 총 1만803건이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격 미취득·자격증 불법 대여 등 종사자격 위반 477건(4.4%) ▲적재물보험 미가입 201건(1.9%)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185건(1.7%) 등이다. 또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유지 미준수 145건(1.3%)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 43건(0.4%) ▲밤샘 주차 8705건(80.6%) 등도 단속됐다.

이중 자가용 유상운송·무허가 영업 행위 종사자격 위반 등 258건은 형사 고발됐으며 운송·주선업 허가기준을 재차 위반한 19건은 허가취소, 운송계약 위반 및 다단계 운송행위 등 91건은 사업 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193건은 과태료(4700만원), 밤샘주차 등 4587건은 과징금(16억7000만원)이 부과됐다. 

이외에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125건은 개선명령, 고장 등 응급조치로 인한 밤샘주차 등 1734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오는 11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로 하여금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xixilif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