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쇠고기수입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 등의 신고내용·방법·기한, 위해(危害)쇠고기판매차단시스템 구축인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구제역 등 질병발생시 소의 이동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을 30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육우의 귀표부착기한을 30일에서 7일로 줄일 방침이다.
쇠고기수입업자가 쇠고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이전에 ‘수입유통식별번호신청서’를 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전자적처리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수입유통식별번호 부여 및 통보는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에 의한다.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쇠고기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이전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고 수입신고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반드시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수입유통식별표가 부착되지 아니하거나 수입유통식별표를 훼손해 수입유통식별번호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엔 수입쇠고기를 양도·양수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입통관 이후(국내유통) 수입쇠고기를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는 쇠고기수입업자의 경우 3일이내, 일정규모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경우 5일이내에 '거래내역신고서‘를 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전자적처리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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