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 지방자치단체의 비리방지를 위해 지자체 스스로 업무 모니터링을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부통제 시스템은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예방하는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조직 구성원이 스스로 업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시스템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달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하고 내년 30개 지자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지자체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건설, 토목, 회계 등 사업 부서별로 자체 감사나 업무 모니터링을 해 비리가 발견되면 즉각 차단하고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스템의 설치는 행안부 권고 사안으로 지자체의 의무는 아니지만, 행안부는 내부통제 시스템 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정부 합동감사나 시ㆍ도 종합감사를 생략하는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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