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보건복지부는 9일 불법으로 인공 임신중절을 시술하거나 광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10일부터 보건복지콜센터 행복전화(129)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조사 및 사실확인을 거쳐 검찰 등에 고발할 계획이고 고질적인 불법 시술기관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실명인 경우에만 신고를 접수키로 해 무고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했다.
행복전화에서는 또 원치않는 임신 등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기임신' 상담 전화도 받는다.
위기임신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엔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전화(1388), 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1588-7309), 산부인과의사회 콜센터 등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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